용산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변경
BRIEF CONTENTS
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, 2011년 최초 수립되었고 2014년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. 2014년 종합기본계획의 변경 이후, 추가 편입 부지에 따른 공원조성지구의 경계가 확장되고, 일부 부지(장교숙소 5단지)가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되었으며, 기지가 부분적으로 반환되는 등 공원 조성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. 또한 2021년 7월 발표된 국민참여단의 제안, 서울시의 공원 경계부 관리 계획 또한 법정 최상위 계획인 종합기본계획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. 연구를 통해 관련 상/하위 계획과 후속 계획, 공원 주변부 계획 등의 정합성을 확보하였고 국민 소통과 참여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종합기본계획의 비전, 목표, 전략 등을 수정하였다. 순차적 기지 반환, 진행 중인 공원조성계획, 향후 실시계획 및 조성 공사 등의 현실적인 일정과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단계별 공원조성계획 또한 보완하였다. 탄소중립의 시대를 맞이하여 대형 공원의 역할을 검토하고 공원 조성과 운영에 스마트 기술을 도입,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.
CLIENT
Ministry of Land, Transport, and Infrastructure